일상생활

인테리어 사기안당하기, 업체 선정 체크 리스트

잡동사니i 2024. 2.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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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 당한뒤로 이글은 내가 꼭 작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글쓰기에 앞서 제가 사기당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23년3월5일에 계약사를 쓰고, 3월6일부터 4월20일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전체적인 24평 아파트 리모델링이었고,

계약금40%, 중도금50%, 잔금10%로 계약하였습니다.

총금액 2,500만원규모의 공사였습니다.

헌데 멍청하게도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불하였고,

이 인테리어 업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것처럼 얘기하며

나머지 잔금까지 모조리 뽑아갔습니다..ㅠㅠ (미련한 내탓)

계속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녹취록을 해놓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써먹을수가 없다고 하네요..ㅠㅠ

여하튼 5월31일까지도 완료가 안되어서 인테리어업자 만나서

공사포기각서 받고, 타 업체 통해 진행했습니다. 친구한테 돈빌리고..

은행대출도 받아가면서까지 말이죠..

공사는 완료되었고, 여차저차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각설하고, 사기 안당하는법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한다.

너스레를 떨면서 계약서 안써도 된다고 하면서 괜히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더라도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면 계약서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정확히 계약서에 기입된 날짜에 돈을 받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니까요. 고로, 계약서를 피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냥 걸르시길..

2. 계약서 내용은 꼼꼼히 살피자.

계약서에는 공사일과 준공일이 정확하게 표기 되어야 하고, 공사대금 지급일도 정확히 표기 되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 금액이 크다면 중도금도 여러 번에 나눠서 내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포함해서 앞쪽에 많은 비율을 가져가려고 하는 업체는 현금 흐름이 안좋은 곳이거나 돈 돌려막기를

하는 가능성이 있으니 괜히 위험 부담을 가진 업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팁 : 자재비 견적서는 따로 작성

자재비 같은 상황은 계약서에 작성하기엔 복잡하니 따로 견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적어두고,

견적서에는 어떤 시공인지, 어떤자재, 작업 일수에 따른 인력, 부가세, 총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전부 적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신분증 살펴보기

부동산계약 할때도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잖아요? 소유자가 동일인물이 맞는지?

인테리어 계약할 때도 당연한겁니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요구해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4. 지체일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넣기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변수가 고객의 사정이라면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시공이 안되거나

변동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때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지체일당을 고객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보통 1000/1 이지만, 1000/3으로 요청수정)

5. 계약해지 기준이 될 연락처를 정하기

그리고, 계약 해지가 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는 조건을 달아놔야합니다.

계약서만 잘 써도 많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전에는 항상 업체의 평판, 이전 고객 리뷰를 참고하고, 계약서 작성 전에는 모든 비용과

서비스를 상세히 논의하는게 필요합니다. 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를 안당하는 거니까요.

사기 안당하는 방법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래 인테리어 업체 선정 체크리스트 토대로 정직한 업체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